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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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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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호주제폐지관련보훈급여금수급권체계변경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호주제폐지와관련보훈급여금체계도개편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훈급여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국가의예우로서국가유공자가생존했다면그가부양해야할가족을국가가대신하여부양한다는취지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의거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순으로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호주제폐지에따라독립유공자법및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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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호주제폐지와 관련 보훈급여금 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 관련 규정도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 아들과 같게 하여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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