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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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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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공수훈자유족에게무공영예수당을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무공수훈자유족은무공영예수당지급대상이아닙니다.●무공수훈자에게지급되는무공영예수당은국가를위하여공헌하신공로로무공훈장을받으신무공수훈자중국가유공자법에의한보상금을받고있지않은60세이상분들에대하여예우차원에서지급하므로그유족은지급대상이아닙니다.●한편헌법제11조제3항에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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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 유족은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 훈장을 받으신 무공수훈자 중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므로 그 유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한편 헌법 제11조제3항에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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