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지급액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지급액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44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현재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상원칙과 보상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 순직군경유족에게만 보상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전사자유족이나 전공상군경도 역시 보상금 대폭인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어느 한 대상에게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2011년도부터는 전사・순직군경유족에 대하여는 전・공상군경 유족 등에 비해 보상금을 차등 인상적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0) | 2020.03.04 |
무공수훈자도 사망 시 장제보조비가 지급되는지 (0) | 2020.03.04 |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0) | 2020.03.04 |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0) | 2020.03.04 |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0) | 2020.03.04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