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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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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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급여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소득산정에서제외되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에게지급되는보훈급여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의한각종급여의소득산정기준에포함됩니다.●보건복지부소관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계수당지급은타법률등에의하여소득이발생하였음에도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이입법목적입니다.●따라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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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의 소득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계수당 지급은 타 법률 등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입법목적입니다.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이전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수당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 연금법」 제6조・제7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ㅁ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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