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38
ㅁ 답변내용
● 2012. 6. 30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은 상이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으로 하여 상이등급별(4등급)로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개호가 필요 없는 대상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2. 7. 1부터는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성 정도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기준 및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2 참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5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간호대상 지급대상 고시」 (처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0) | 2020.03.04 |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0) | 2020.03.04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4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0) | 2020.03.04 |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