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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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37
ㅁ 답변내용
● 장제보조비는 호국원이 조성되기 전에 예우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이며, 현재는 국립호국원이 조성되어 안장 지원하고 있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습니다.
● 장제보조비는 호국원이 조성되기 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급부가 없을 때 참전유공자 사망 시 예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현재는 국립호국원이 조성되어 안장 및 묘지관리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 제도가 신설되어 65세 이상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지만 2014년부터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되어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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