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35
ㅁ 답변내용
● 1954. 10. 25이전에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군경유족 중 현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선순위 자 1인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우리 처에서는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그 분들의 미성년 시기인 50~60년대에 보훈제도 미비로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보상의 일반원칙에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선순위 자녀 1인으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0) | 2020.03.04 |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0) | 2020.03.04 |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0) | 2020.03.04 |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4 |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0) | 2020.03.0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 2020.03.04 |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