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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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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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독립유공자의보상금은해당유족모두에게균등하게지급하여야하는것은아닌지ㅁ답변내용●독립유공자의보상금지급순위는가계대표성등을고려하여정하고있습니다.●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에의한유족보상금지급순위는다음과같습니다.-①배우자②자녀③손자녀(1945년8월14일이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손자녀1인/1945년8월15일이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최초로등록할당시자녀까지모두사망한경우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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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지급 순위는 가계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1945년 8월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인) ④ 자부(1945. 8. 14이전 입적)의 순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수급권자를 1인으로 한정한 것은 그로 하여금 독립유공자의 제사 및 묘지를 관리하는 등 가족 공동사를 처리하고 가족을 대표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상금수급권에 있어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폐지 남녀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고, 동순위 유족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또는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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