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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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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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기초연금수급권자선정과관련하여소득인정범위에서제외되는국가보훈대상자의수당은ㅁ답변내용●기초연금수급권선정과관련하여소득인정범위에서제외되는국가보훈대상자의수당은다음과같습니다.-소득범위제외수당(독립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법에의한수당중일부)∙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중「장애인연금법」에의한장애인연금액최고액●기초연금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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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범위 제외수당(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의한 수당 중 일부)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기초연금법」 등 관련 근거에 의해 소득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17.4월~’18.3월 : 286천원)

ㅁ 관련규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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