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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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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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대리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급여금대리수령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주소지를관할하는보훈(지)청에대리수령인지정승인을받으면보훈급여금을수령할수있습니다.●훈급여금을지급받을자가질병또는해외거주기타불가피한사유로보훈급여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에는대리수령인지정을승인받으면보훈급여금을수령할수있습니다.●대리수령인지정을승인받기위해서는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다음구비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청장에게제출하시거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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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을 받으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자가 질병 또는 해외거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을 승인받으면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수령인 지정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대리수령인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정부24(www.gov.kr, 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 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통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은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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