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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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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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를개선하여유공자자녀모두에게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1954.10.25이전에전사또는순직한전몰군경유족중현재유족보상금을지급받지않은선순위자1인에게만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지급하게됩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국가의예우로서국가유공자가생존하였다면그분이양육또는부양해야할가족을국가가대신하여부양한다는취지에서지급하므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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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1954. 10. 25이전에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군경유족 중 현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선순위 자 1인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우리 처에서는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그 분들의 미성년 시기인 50~60년대에 보훈제도 미비로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보상의 일반원칙에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선순위 자녀 1인으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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