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37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참전유공자사망시지급되는장제보조비를대폭인상하여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장제보조비는호국원이조성되기전에예우차원에서마련한제도이며,현재는국립호국원이조성되어안장지원하고있어대폭적인인상은어렵습니다.●장제보조비는호국원이조성되기전참전유공자에대한일체의금전적급부가없을때참전유공자사망시예우차원에서도입된제도입니다.●현재는국립호국원이조성되어안장및묘지관리비용을전액국고에서부담하고있으며,참전…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장제보조비는 호국원이 조성되기 전에 예우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이며, 현재는 국립호국원이 조성되어 안장 지원하고 있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습니다.

● 장제보조비는 호국원이 조성되기 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급부가 없을 때 참전유공자 사망 시 예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현재는 국립호국원이 조성되어 안장 및 묘지관리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 제도가 신설되어 65세 이상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지만 2014년부터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되어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