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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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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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공수훈자의경우상이6급에해당하는보상금을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보상금은희생과공훈이동시에있는분에게지급하는것으로신체적인희생이없으신무공수훈자는보상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훈보상은예우적차원의보상과보상적차원의보상으로대별할수있으며,예우적차원의보상은간접적지원으로써취업알선,대부지원등이이에해당되며,보상적차원의보상은희생도에따라지급하는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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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상금은 희생과 공훈이 동시에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체적인 희생이 없으신 무공수훈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은 예우적 차원의 보상과 보상적 차원의 보상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예우적 차원의 보상은 간접적 지원으로써 취업알선, 대부지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보상적 차원의 보상은 희생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1985년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장을 수여 받은 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근본취지는 수많은 무공수훈자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공훈을 정부에서 높이 인정하여 취업, 대부 등과 같은 예우적 차원의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보상금은 국가를 위하여 전사, 순직 또는 상이를 입는 등 본인의 신체적 희생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상이를 입지 않은 무공수훈자와 그 유족에게는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분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명예형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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