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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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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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간호수당지급대상자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2012.6.30이전에등록된국가유공자에대한간호수당지급대상은상이등급1급과2급에해당하는사람전원으로하여상이등급별(4등급)로차등지급하였습니다.●하지만실제개호가필요없는대상에게도일률적으로지급하는문제점이있어2012.7.1부터는상이정도가심하여다른사람의보호없이는활동이어려운대상자를선정하고필요성정도를상시및수시로구분하여간호수당을지급하도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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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2012. 6. 30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은 상이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으로 하여 상이등급별(4등급)로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개호가 필요 없는 대상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2. 7. 1부터는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성 정도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기준 및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2 참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5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간호대상 지급대상 고시」 (처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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