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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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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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무의탁수당지급시점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기준연령에도달하는날이속하는달부터지급됩니다.●무의탁수당은국가유공자및유족중고령으로인하여경제적・사회적으로어려운환경에서의탁할자녀나직계비속이없는분들에대한경로및생활안정차원에서지급하려는취지입니다.●무의탁수당지급기준연령은상이자(5~7급)60세이상및배우자(여자:55세이상,남자:60세이상),부모(60세이상)로서24세이상60세미만의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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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무의탁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으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의탁할 자녀나 직계비속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경로 및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급하려는 취지입니다.

● 무의탁수당 지급기준 연령은 상이자(5~7급) 60세 이상 및 배우자(여자 : 55세 이상, 남자 : 60세 이상), 부모(60세 이상)로서 24세 이상 60세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부모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2007. 1. 1 개정)

※ 종전에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아 무의탁 수당을 지급받던 분들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무의탁수당 폐지로 지급대상이 아니며, 60세 이상 본인, 배우자,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 고령수당이 지급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3885호, 2012.6.27>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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