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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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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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보훈급여금을유족간에균분하여지급할수는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균분하여지급할수없습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게지급되는보상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을기리고,제사등가족공동사를원만히처리할대표자1인에게지급함으로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훈급여금지급취지를구현하고있습니다.●따라서국가유공자의유족에게보상금을지급함에있어유족들에게균등하게배분하여지급은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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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제사 등 가족 공동사를 원만히 처리할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지급취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족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은 곤란합니다.

●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를 나이가 많은 자보다 우선하고,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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