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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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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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등록신청후참전유공자로결정되기전사망한경우장제보조비가지원되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로등록신청후결정되기전에사망한경우에는참전유공자인정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참전유공자로결정하고장제보조비를지급합니다.●장제보조비지급대상은국가보훈처에참전유공자로등록하고사망한참전유공자의유족에게지급합니다.●따라서국가보훈처에참전유공자로등록되지아니한자에대해서는장제보조비를지급할수없습니다.●또한,참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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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참전유공자로 결정하고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희망할 때에는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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