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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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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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전상군경에게무공영예수당을병급하여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상이군경으로서보상금수령자는무공영예수당지급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국가유공자법제16조의2에의하면,보상금지급대상자가무공영예수당의지급요건을동시에갖춘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그중어느하나를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아울러상이군경보상금지급대상자가무공영예수당지급요건을동시에갖춘경우본인의선택에따라어느하나를지급하도록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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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상이군경으로서 보상금 수령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2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상이군경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무공영예수당 지급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를 지급하도록 한 현행 보상규정은 그 공헌과 희생의 주체가 동일인으로서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 제도적 취지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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