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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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50
ㅁ 답변내용
● 호주제폐지와 관련 보훈급여금 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 관련 규정도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 아들과 같게 하여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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