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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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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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수권자의소득이있는경우보훈급여금지급액에영향이있는지ㅁ답변내용●보상금은수권자의소득과무관하게일정금액을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등에게지급되는보훈급여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상응하여지급하게되므로소득및재산의정도와관계없이지급하고있습니다.●다만,생활수준을고려하여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가유공자(유족)에게지원하는생활조정수당을지원받고있는경우에는소득이상향되면지원사항이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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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상금은 수권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소득 및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 유공자(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상향되면 지원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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