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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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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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이전수당을소급하여지급되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법적용대상자로결정된분에대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은“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로부터”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어등록신청하기전의기간에대해서는소급하여보상할수없습니다.●월남전에참전하여고엽제후유의증질환이있으신분이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해국가보훈처에서각종보상을받기위해서는국가보훈처장에게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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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이 있으신 분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 한편,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98. 3. 13)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5. 7. 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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