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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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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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상금과고엽제수당을병급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보상금과고엽제수당은병급대상이아닙니다.●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월남전등에서살포된고엽제에의한고엽제후유증(전투등의공무수행중입은질병)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정된분들에게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해공헌한점과고엽제후유증으로의심되는질병으로인하여근로능력상실등에따른생활의어려운점등을감안하여고엽제후유증여부가판명될때까지한시적으로지급해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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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은 병급 대상이 아닙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전 등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전투 등의 공무수행 중 입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한 점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생활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고엽제후유증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 수당이므로 전・공상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병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다만,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취지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엽제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군경으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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