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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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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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시장제보조비지급여부및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월남전에참전하여참전유공자로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시장제보조비는사망후5년이내에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신청하시면유족의예금계좌로장제보조비를지급합니다.※2019년지급금액20만원●장제보조비지급대상은우리처에참전유공자로등록하고사망한참전유공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월남전에참전하여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록된분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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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월남전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는 사망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유족의 예금계좌로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2019년 지급금액 20만원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은 우리 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분도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다만,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제보조비 지급절차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지급순위)에 의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또는 장례를 주관한 자가 신청 기한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또는 장례를 주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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