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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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참전명예수당을지급해야하는건아닌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참전명예수당은병급지급이되지않습니다.●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월남전등에서살포된고엽제에의한질환으로확인되지않았으나,월남전등에서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해공헌한점등을감안하여입법・정책적차원에서마련된수당이고,●참전명예수당은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거참전자중보훈보상금혜택을받지못하는65세이상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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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병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전 등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질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월남전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당이고,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자 중 보훈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자에 대하여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양 수당은 법률 제한 등으로 병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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