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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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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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공상공무원에게도보상금이지급되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공상공무원은보상금지급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지급되고있는보상금은군인및경찰등과같이국토를수호하고,공공(사회)질서의확립을위한국가수호(유지)차원의업무에직접적으로종사하다가희생하신전・공상군경이나그유족등에한하여지급되고있으며공상공무원에게는공무원연금법에의거지원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공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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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공상공무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군인 및 경찰 등과 같이 국토를 수호하고, 공공(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수호(유지) 차원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다가 희생하신 전・공상군경이나 그 유족 등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공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을 ’75. 1. 1부터 보훈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공직생활 당시 미흡한 보수 등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적 차원의 시혜를 실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다만, 간호수당은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타인의 보호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중상이자에게 간병인이 항상 같이 지내야 하는 관계로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간병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85.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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