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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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17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보훈급여금지급정지사유는무엇인지ㅁ답변내용●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시설에국가부담으로보호를받는경우에보상금중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과수당(무공영예수당제외)의지급이정지되며,국가유공자가품위손상행위등을한경우에모든보훈급여금지급을정지하고있습니다.●보훈급여금지급정지사유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양육또는양로시설에서국가의부담으로보호를받고있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과수당(무공영예수당제외)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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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에 국가부담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에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되며, 국가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모든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육 또는 양로 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 수당 제외)은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그 지급이 정지되고,

● 국가유공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하여 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 합니다.다만, 2012. 7. 1이후 등록된 사람은 법 시행후 행한 행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 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9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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