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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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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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상이등급이변경(상승,하락)되는경우보훈급여금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재판정신체검사는본인이신청하거나,직권으로재판정신체검사를받도록통지한날이속하는달부터변경하여지급됩니다.다만,등급이하락한경우-본인신청인경우:상이등급판정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직권에의한재판정신체검사의경우:재판정신체검사를받도록통지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지급●국가유공자로재판정신체검사후상이등급이승급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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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하여 지급됩니다.다만, 등급이 하락한 경우

- 본인신청인 경우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국가유공자로 재판정신체검사 후 상이등급이 승급된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된 경우에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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