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12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참전유공자장제보조비지급대상범위및지급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로등록하고사망한자의유족에게지급하고있으며,국립묘지및호국원안장자는지급대상에서제외됩니다.●장제보조비는국가보훈처에참전유공자로등록하신후사망한참전유공자의유족에게지급하고있습니다.●다만,참전유공자중전・공상군경등보상금지급대상자와무공・보국수훈자중국립묘지등안장및묘비제작비지급자(또는신청자)는제외됩니다.●장제보…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및 호국원 안장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제보조비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신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참전유공자 중 전・공상군경 등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무공・보국수훈자중 국립묘지 등 안장 및 묘비제작비 지급자(또는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 장제보조비 지급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의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족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