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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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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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승계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보상금지급순위에의거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순으로승계됩니다.●보상금수급권은보상금을수령하던국가유공자또는선순위유족사망시국가유공자법에정해진보상금지급순위에따라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순으로승계되며,●보상금을받을유족중같은순위자가2명이상일경우에는나이가많은사람을우선하되,국가유공자를주로부양・양육한자가우선하며,위규정에도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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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 보상금 수급권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사망 시 국가 유공자법에 정해진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라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되며,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가 우선하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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