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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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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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보상금지급액이현실화되도록인상하여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보상금에대한기대수준은높지만현실적으로일시에대폭적인인상은예산사정등사회적인제반여건상어려운실정이므로사회・경제지표(전국가구가계소비지출액)와연계하여연차적으로지급수준을향상시킬계획입니다.●국가유공자및유족에대한국가보상의기본원칙은그분들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그내용을달리하며,특히신체장애가있는상이군경에대한보상금지급은그장애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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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상금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은 예산사정 등 사회적인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경제지표(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지급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특히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체의 기능 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 보상금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은 예산사정 등 사회적인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경제지표(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지급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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