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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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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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국가유공자및유가족도국민연금에가입하여야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및유가족인경우도18세이상60세미만인자는직역연금수급자,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등을제외하고는국민연금에가입하여야합니다.●「국민연금법」에의거하여「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의한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등을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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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인 경우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가입 대상자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제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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