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06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참전유공자를시립납골당으로모실경우,장제보조비신청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장제보조비는우리처에등록하고사망한참전유공자에게지급하는지원사항으로국가가위탁하여조성하거나조성할묘지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조성경비의100분의50이상을부담한시설에안장또는안치하는경우지급하지않습니다.ㅁ관련규정●「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9조●「보훈업무시행지침」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장제보조비는 우리 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사항으로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