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03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참전유공자사망시참전명예수당을유족이계속해서지급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참전명예수당은생존참전유공자에한하여지원하므로유족은지급대상이아닙니다.●국가보훈처에서는6・25전쟁및월남전에참전하신참전유공자들의명예선양과복리증진을위하여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거참전명예수당지급,의료비감면,사망시호국원안장(배우자합장가능)등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참전명예수당은 생존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지원하므로 유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비 감면, 사망 시 호국원 안장(배우자 합장가능)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중 생존하시는 참전유공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 시까지 지급받게 되며,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유족이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