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상이자에 대한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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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상이자에 대한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7급 상이자에 대한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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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상이자에 대한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7급상이자에대한차등을개선하기위해보상금을대폭인상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상이자에대한보상금지급수준은상이로인한신체의기능상실과근로능력상실정도등을고려하여7급경상이자에대한보상금지급수준이현재와같이결정된것으로서재정여건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인상하도록하겠습니다.●신체장애율이낮은7급상이자는당초국가유공자에포함되지아니하였으나대상자의노령화등경상이자지원확대차원에서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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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7급 경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으로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체 장애율이 낮은 7급상이자는 당초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나 대상자의 노령화 등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여 보훈보상을 하게 된 것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상이로 인한 신체의 기능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국가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이며

● 국가재정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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