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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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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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국가유공자또는유족이사망하면사망일시금이지급되는지ㅁ답변내용●보상금을받고있는국가유공자와그유족이사망후보상금을받을수있는다른유족이없는경우사망일시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사망일시금은보상금수령중사망한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대하여보상금종결에따른위로금차원에서지급합니다.●따라서국가유공자(유족)일지라도보상금비대상인경우에는사망일시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사망일시금지급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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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유족)일지라도 보상금 비 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3,268천원

- 애국지사 유족 : 1,127천원~2,261천원

- 국가유공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1,704천원

- 전몰군경유족 등 : 1,127천원

●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예금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대상) 사망 시 장례비는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한 경우 2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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