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01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국가유공자의자녀는보상금지급대상이될수없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는미성년자녀(만19세미만)까지만보상금지급대상이며,성년자녀는보상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유공자의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에게지급하고있으며,성년자녀는보상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국가의예우로서국가유공자가생존하였다면그분이부양해야할가족을국가가대…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는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까지만 보상금지급 대상이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성년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자녀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미성년자에 한정하는 것이 국내외의 일반적 원칙으로 국내의 입법례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도 미국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18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