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298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7급상이자보상금도유족에게승계되어야하지않은지?ㅁ답변내용●7급상이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상이사망으로인정된경우에한하여보상금을지급할수있습니다.(*2012.7.1이후등록된상이자는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금지급제도폐지)●국가유공자에대한국가보상의기본원칙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그내용을달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이러한보상원칙에따라상이정도가경미한7급상이자의경우는상이사망여부를보훈…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7급상이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상이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12. 7. 1 이후 등록된 상이자는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상원칙에 따라 상이정도가 경미한 7급상이자의 경우는 상이사망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지 않은 7급 상이자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3885호, 2012.6.27.로 개정되기 전의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