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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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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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상금과수당은어떤차이가있는지ㅁ답변내용●보훈대상자에게지급되는금전적급부를총칭하여보훈급여금이라하며,보상금과수당,사망일시금으로되어있습니다.●보훈대상자에게지급되는금전적급부인보상금과각종수당을총칭하여보훈급여금이라하며,종류에는보상금과각종수당,사망일시금이있습니다.●보상금은희생과공헌에대한보은으로지급하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금지급순위에따라차순위자에게도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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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를 총칭하여 보훈급여금이라 하며, 보상금과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인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총칭하여 보훈 급여금이라 하며, 종류에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보상금은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은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도 승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각종 수당은 대상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수급권은 당사자에 한하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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