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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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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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월남참전유공자에대한국가의보상이있어야하지않는지ㅁ답변내용●월남참전자에대하여는개별여건에따라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또는참전유공자로대별하여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정부에서는6・25전쟁또는월남전에참전한참전유공자중참전당시부상으로신체적상이를입은전・공상군경과무공훈장을수여받은무공수훈자등에대해서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국가유공자로예우및보상을실시하고있으며,●월남전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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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월남 참전자에 대하여는 개별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대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참전당시 부상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은 전・공상군경과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무공수훈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 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참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월남전 참전자는 개별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또는 참전 유공자로 각각 등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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