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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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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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조정수당지급기준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실시하는생활수준조사결과,소득인정액이국가보훈처장이정한가구당기준금액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에게지급합니다.●생활조정수당은국가유공자및그유족중생계곤란자에게지급되며,국가유공자등생활수준조사지침에따른소득및재산등의조사결과,소득인정액이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한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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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게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아래 표 기준금액 이하)이하에 해당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

정액상한(원)

1,191,000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다만,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재난・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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