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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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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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로등록되신분들중65세이상자이며,국가유공자및고엽제환자로등록되어보상을받고있는분들은제외됩니다.●참전명예수당은참전유공자로등록하여65세이상되신분에대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에해당되어동법제11조의규정에의한보훈급여금을받거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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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 중 65세 이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환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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