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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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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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재심으로국가유공자등록시보상금지급시점은언제인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부터보훈급여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신규신체검사판정에이의가있어재심신체검사를신청후등급판정을받은경우에는등록신청한달로부터보훈급여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8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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