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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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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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원에입소한국가유공자및유족도보상금전액이지급되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운영하는보훈원에입소한경우에는기본적인생활에드는모든비용을국가에서부담하고있으므로,대통령령에서정하는금액과수당(무공영예수당은제외)은지급정지됩니다.●전・공상군경등을비롯하여보상금을받고있던국가유공자와그유족이국가보훈처로부터의권한을위탁받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운영하는보훈원에입소한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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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은 지급 정지됩니다.

● 전・공상군경 등을 비롯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로 부터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 보상금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은 제외)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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