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321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보상금을수령하는부모가받을수있는수당은무엇이있는지ㅁ답변내용●전몰・순직군경유족으로보상금을수령하는부모가받을수있는수당은고령수당,무의탁수당,2인이상사망수당등이며,개별여건에따라달리지급됩니다.●전몰・순직군경유족중수급권자인부모의연령이60세가되면지급하는고령수당,24세이상60세미만인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에지급하는무의탁수당,자녀중2명이상이사망한경우에지급하는2인이상사망수당등이보상금에…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전몰・순직군경유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2인 이상 사망수당 등이며, 개별여건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수급권자인 부모의 연령이 60세가 되면 지급하는 고령수당, 24세 이상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무의탁수당, 자녀 중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2인 이상 사망수당 등이 보상금에 부가하여 지급되며, 수당의 병급은 하지 않습니다.

● 2012. 7. 1 이후 보상체계 개편 이후 등록된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수급권자인 부모는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을 보상금에 부가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