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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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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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장애를가진성년자녀가보상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보상금을지급받는유족중자녀는미성년인자녀로한정하되,미성년일때발생한장애상태가신체검사에서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으로판정받은때에는성년이된경우에도미성년인자녀의예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의한보상금지급대상유족은국가유공자의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순으로지급되며성년자녀는보상금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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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 의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장애인장애구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에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와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 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서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인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 가능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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