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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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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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보훈급여금은압류나담보로제공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압류또는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의정도에대응하여국가유공자와그유족의영예로운생활이유지・보장되도록하기위하여지급하는보훈급여금을받을권리는압류또는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받은대부금을상환하는경우와보훈급여금등을환수하는경우에는압류또는담보로제공이가능합니다.●한편보상금이입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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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은 대부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편 보상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압류는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럴 경우 에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방)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 관련 법률안이 2015년 12월에 통과되어 2016. 6. 2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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