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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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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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신용불량으로보훈급여금통장이압류되면보훈급여금은어떻게수령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농협은행(구농협중앙회)각지점의창구에서보훈급여금을직접수령할수있으며,2016.6.23.부터압류방지전용계좌신청이가능합니다.●보훈급여금수급권자중고령및신용불량등으로계좌를통하여보훈급여금을수령하기곤란한경우에는지(방)청에사유를설명한후보훈급여금위탁금융기관인농협은행(구농협중앙회)의각지점창구에직접방문하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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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 각 지점의 창구에서 보훈급여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2016. 6. 23.부터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중 고령 및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를 통하여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청에 사유를 설명한 후 보훈급여금 위탁 금융 기관인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의 각 지점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6.23.부터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되어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위탁수령자는 수령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년 12월 내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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