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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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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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보상금으로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6・25전몰군경성년자녀는보상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보상금은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국가의예우로서국가유공자가생존하였다면그분이양육또는부양해야할가족을국가가대신하여부양한다는취지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보상금지급대상유족은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순으로지급하며,성년자녀는보상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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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6・25전몰군경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은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나 우리나라의 유사제도는 전사자(순직자)의 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자녀의 양육 기간인 미성년까지만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성년자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2003 헌바 39, 2003. 11. 27)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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