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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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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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별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참전명예수당을계급별로차별하여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참전유공자지원제도는계급등개별여건에따른구분없이참전의명예를기리기위하여65세이상되신분에게지원하고있어계급별차등지급은곤란합니다.●참전명예수당은6・25전쟁또는월남전쟁등참전의가치가동일하다는취지에따라참전시기,참전횟수,계급등에따른구분없이참전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국가적예우와경로차원에서65세이상되신분에게동일하게지급하고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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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제도는 계급 등 개별여건에 따른 구분 없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 되신 분에게 지원하고 있어 계급별 차등지급은 곤란합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등 참전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취지에 따라 참전시기, 참전횟수, 계급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경로차원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일에 참전명예수당을 계급별로 차등 지원할 경우에는 계급뿐만 아니라 참전횟수, 참전기간 및 실제 전투 참가여부 등 개별여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나 참전유공자 개개인에 대하여 참전 당시 기여정도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전수당도 명예형 수당으로 그 지급액이 소액이므로 차등 지원할 실익도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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