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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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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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8.15해방이후에사망한독립유공자의손자녀도보상금을지급해야하는것아닌지ㅁ답변내용●1945.8.15.이후사망한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최초등록당시자녀까지모두사망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생활수준등을고려하여손자녀1명에한정하여보상금을지급하도록「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2015.1.1.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1945.8.15이후사망한독립유공자의유족으로최초등록당시자녀까지모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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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1945. 8. 15.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손자녀 등록 신청 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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